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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입주 준비하기 : 부부공동명의
아여노
2021. 10. 18. 09:02
부부 공동명의 필요할까?
아파트 취득 후 고려해야할 세금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따져보고 분양아파트의 입주 잔금을 치루기 전에 공동명의로 전환할지 결정해야 한다.
-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세
공동명의 장점
공동명의의 장점은 크게 종합부동산세 절세효과,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 절감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 공동명의로 분산하여 주택을 보유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일 경우 공시가격 기준 11억원 이상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공동명의인 경우 1인당 6억원씩(12억원)각각 과세되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이 6~45% 누진세율로 되어있고,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250만원씩 기본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9억이하의 주택 중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는 비과세 될 확률이 커서 의미가 없다.
공동명의 단점
주택 담보로 대출, 전세 등 재산권 행사 시에 소유자 모두 참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일방적인 재산 처분도 불가능하다.
또한 건강보험료의 증가 위험이 따른다. 피부양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되기 때문이다.(맞벌이 부부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
따라서 체크포인트는
- 공시가격 11억 이상의 주택인가?
- 1주택자인가 다주택자인가?
위의 2가지 사항을 고려해 공동명의를 결정하면 된다고 판단하였다.
우리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공시가격 11억 이상이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해당 아파트를 매도할 시점까지 다른주택을 매수할 계획이 없으므로 공동명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