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윗홈

분양아파트 입주 준비하기 : 자금마련

아여노 2021. 10. 19. 11:10
아파트 분양 당첨 후 필요한 자금은?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불하게 된다.

  • 계약금 : 당첨 후 약 한달 뒤 10%(아파트마다 다름)
  • 중도금 : 총 6회에 걸쳐 각각 10%(총 60%)
  • 잔금 : 입주 시 30%

 

  계약금 중도금 잔금
10% 10% 10% 10% 10% 10% 10% 30%
분양대금 3360만원 3360만원 3360만원 3360만원 3360만원 3360만원 3360만원 10080만원
발코니확장 117만원 117만원           936만원
옵션 60.4만원 60.4만원           483.2만원

 

3억 3천만원대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위와 같이 금액이 필요하다.

발코니확장과 시스템에어컨 등의 옵션을 선택하면 계약금과 1차중도금 납부때 각 10%씩 납부하게 되며, 잔금 때 80%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청약 신청 시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

 

청약을 넣을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할 금액은 계약금이다.

통상적으로 중도금과 잔금대출은 건설사 집단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금을 마련해 계약을 진행하고 나면, 총 6회차의 중도금 중 4회(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기준의 부합할 경우 5회)는 대출로 마련할 수 있다. 대출이자도 입주전까지는 건설사에서 부담한다.

 

6회차 중도금 중 대출이 되지 않는 5, 6회의 중도금 20%는 개인이 마련해 지급해야 하고, 해당 날짜에 지급이 어려운 경우 연체가 가능하기도 하다. 연체한 금액은 잔금일에 연체이자와 함게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건설사의 규정에 따라 연체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한다.

 

입주 전 잔금마련은?

 

입주전 잔금도 중도금과 마찬가지로 집단대출을 진행하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에서는 집단대출과 집단등기 등 업무를 하는 법무법인을 고용해 집단대출 은행과 금리, 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우리 아파트의 집단대출을 취급할 은행이 정해지면 아파트 감정가의 40%를 대출받을 수 있다.

 

분양가가 약 3억 3천만원인 아파트가 입주할 당시의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감정가를 8억에 받았다고 한다면,

8억의 40%인 3억 2천만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에 기존에 있던 중도금도 잔금을 받아서 갚아야 하고 중도금 대출이자도 납입하여야 한다.

 

 

즉, 계약금 10%, 중도금 20%로 분양금액의 약 30%가량이 필요

 

아파트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된다면, 이런 순서로 자금을 마련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계약금 마련 - 중도금 대출 - 중도금 2회차 마련 - 잔금대출(중도금포함)

 

입주 시 잔금외에도 중도금 대출이자, 취등록세와 등기비용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 또한 잔금대출은 감정가나 시세의 40% 대출이므로 분양가 대비 입주시기 아파트 금액이 상승할 여지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