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입주 준비하기 : 자금마련
아파트 분양 당첨 후 필요한 자금은?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아파트 분양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불하게 된다.
- 계약금 : 당첨 후 약 한달 뒤 10%(아파트마다 다름)
- 중도금 : 총 6회에 걸쳐 각각 10%(총 60%)
- 잔금 : 입주 시 30%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30% | |
분양대금 | 3360만원 | 3360만원 | 3360만원 | 3360만원 | 3360만원 | 3360만원 | 3360만원 | 10080만원 |
발코니확장 | 117만원 | 117만원 | 936만원 | |||||
옵션 | 60.4만원 | 60.4만원 | 483.2만원 |
3억 3천만원대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위와 같이 금액이 필요하다.
발코니확장과 시스템에어컨 등의 옵션을 선택하면 계약금과 1차중도금 납부때 각 10%씩 납부하게 되며, 잔금 때 80%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청약 신청 시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
청약을 넣을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할 금액은 계약금이다.
통상적으로 중도금과 잔금대출은 건설사 집단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금을 마련해 계약을 진행하고 나면, 총 6회차의 중도금 중 4회(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기준의 부합할 경우 5회)는 대출로 마련할 수 있다. 대출이자도 입주전까지는 건설사에서 부담한다.
6회차 중도금 중 대출이 되지 않는 5, 6회의 중도금 20%는 개인이 마련해 지급해야 하고, 해당 날짜에 지급이 어려운 경우 연체가 가능하기도 하다. 연체한 금액은 잔금일에 연체이자와 함게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건설사의 규정에 따라 연체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한다.
입주 전 잔금마련은?
입주전 잔금도 중도금과 마찬가지로 집단대출을 진행하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에서는 집단대출과 집단등기 등 업무를 하는 법무법인을 고용해 집단대출 은행과 금리, 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우리 아파트의 집단대출을 취급할 은행이 정해지면 아파트 감정가의 40%를 대출받을 수 있다.
분양가가 약 3억 3천만원인 아파트가 입주할 당시의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감정가를 8억에 받았다고 한다면,
8억의 40%인 3억 2천만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에 기존에 있던 중도금도 잔금을 받아서 갚아야 하고 중도금 대출이자도 납입하여야 한다.
즉, 계약금 10%, 중도금 20%로 분양금액의 약 30%가량이 필요
아파트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된다면, 이런 순서로 자금을 마련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계약금 마련 - 중도금 대출 - 중도금 2회차 마련 - 잔금대출(중도금포함)
입주 시 잔금외에도 중도금 대출이자, 취등록세와 등기비용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 또한 잔금대출은 감정가나 시세의 40% 대출이므로 분양가 대비 입주시기 아파트 금액이 상승할 여지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